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단순 오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히 수정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자체 검토, 전문가 제안, 사전이용자 의견 등을 통해 취합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주요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2. 국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서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3.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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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5 시행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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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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