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결과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수정ㆍ갱신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거나 심의 결과의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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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5 시행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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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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