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5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어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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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5 시행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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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