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5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으로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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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5 시행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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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