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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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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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