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8조 (대가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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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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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