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5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ㆍ3D 그래픽비, 영상ㆍ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ㆍ위탁비ㆍ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ㆍ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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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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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