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말한다)의 등급별 기준금액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책임디자이너급: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2. 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3.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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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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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