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3조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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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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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