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7조 (창작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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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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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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