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5조 (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산림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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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산림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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