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5조 (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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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산림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산림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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