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3조 (산림명문가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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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명문가는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임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가문으로 선정하되,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 또는 선발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만, 법인독림가의 경우 선정된 법인을 선정 후 5년 이상 운영한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한함)을 포함한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명문가는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임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가문으로 선정하되,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 또는 선발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만, 법인독림가의 경우 선정된 법인을 선정 후 5년 이상 운영한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한함)을 포함한다.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10년 이상 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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