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4조 (산림명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기록사항2.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경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3.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서 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단, 독림가는 제외한다.4. 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기업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산림경영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며 사회공헌, 임업발전 기여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자료 등의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