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4조 (산림명문가 신청)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기록사항2.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경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3.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서 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단, 독림가는 제외한다.4. 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기업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산림경영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며 사회공헌, 임업발전 기여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자료 등의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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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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