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7조 (신청결과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신청가문 중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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