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13조 (산림명문가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 대상자를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산림명문가 3대 본인 사망 시 화환을 발송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표창 시 공적심의회에서 산림명문가 선정사실을 공적에 반영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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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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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