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13조 (산림명문가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 대상자를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산림명문가 3대 본인 사망 시 화환을 발송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산림분야 표창 시 공적심의회에서 산림명문가 선정사실을 공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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