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6조 (신청사항의 확인 및 산림명문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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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등록사항 및 기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산림명문가 선정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④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검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ㆍ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신청사항의 확인ㆍ심사결과 제3조에 따른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문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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