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6조 (신청사항의 확인 및 산림명문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등록사항 및 기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산림명문가 선정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④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검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ㆍ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신청사항의 확인ㆍ심사결과 제3조에 따른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문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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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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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 · 신청사항의 확인 및 산림명문가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청결과 안내제8조 · 변경신청제9조 · 취소제10조 · 문서 관리제11조 · 산림명문가 증서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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