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6조 (신청사항의 확인 및 산림명문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등록사항 및 기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산림명문가 선정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④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검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ㆍ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신청사항의 확인ㆍ심사결과 제3조에 따른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문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산림명문가 가문별 명단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03.07.>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제4조 · 산림명문가 신청제5조 · 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 · 신청사항의 확인 및 산림명문가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청결과 안내제8조 · 변경신청제9조 · 취소제10조 · 문서 관리제11조 · 산림명문가 증서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