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11조 (산림명문가 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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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에게 산림명문가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고 산림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에게 산림명문가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고 산림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산림명문가 증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산림명문가 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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