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11조 (산림명문가 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에게 산림명문가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고 산림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산림명문가 증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산림명문가 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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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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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