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8조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명문가 대표자는 구성원을 새로 추가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산림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산림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산림청장은 사실 확인 후 내용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산림명문가 관리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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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명문가 (신규, 변경) 신청서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03.07.> | ■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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