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제9조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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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명문가를 선정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명문가를 선정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가 결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취소사유와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명문가는 구성원이 사망 등의 사유로 3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취소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구성원의 변경신청은 제3조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3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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