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질병관리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질병관리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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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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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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