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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