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1조 (심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유물수탁 심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유물수탁 심의서 1. 심의안건: 2. 심의결과: 연번 | 유물 명칭 | 수량 | 평가결과 | 비고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만인의총관리소 수탁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유물수증 심의서
[별지 제9호 서식] 유물수증 심의서 1. 심의안건: 2. 심의결과: 연번 | 유물 명칭 | 수량 | 평가결과 | 비고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만인의총관리소 수탁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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