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1조 (심의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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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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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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