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0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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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내ㆍ외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단,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탁 또는 수증 여부 등을 결정한다.1.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진위 판별 및 문화유산적 가치2.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전시 및 학술연구 활용도3. 수증 유물의 복제품 제작 여부 등 기타 소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
④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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