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6조 (수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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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