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5조 (기탁자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탁유물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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