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7조 (수탁유물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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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유물 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유물 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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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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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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