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4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