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3조 (기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만인의총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 탁 신 청 서 연 번 | 유물명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1. 귀 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의 제반 절차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ㅇ 기탁사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탁증서
[별지 제2호 서식] 수 탁 증 서 1. 기 탁 자 ㅇ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ㅇ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 소: (전화 ) 2. 기탁사유: 3. 기탁기간: <사 진> | 명 칭 | <사 진> | 수 량 | <사 진> | 크 기 | <사 진> | 비 고 | <사 진> | 명 칭 | <사 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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