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3조 (기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만인의총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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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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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