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9조 (수증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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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관리소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관리소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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