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8조 (기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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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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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