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8조 (기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기 증 신 청 서 연 번 | 유물명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1. 귀 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의 제반 절차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본인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기증유물수납서
[별지 제7호 서식] 기증유물수납서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건 점의 유물을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유물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만인의총관리소장 ( 뒷 면 ) (유물 사진) | (유물 사진) 기증유물 목록 연번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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