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8조 (기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