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라 함은 전적류, 회화류, 공예류, 고고자료, 민속자료 등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유산을 말하며, 복제 또는 복원품은 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2.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관리소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활용 등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이라 함은 관리소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리소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리소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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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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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