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0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의 서고 관리ㆍ운영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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