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3조 (변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귀중자료를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변상 원칙이며, 동일자료 배상이 불가한 경우 그 자료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반출자료를 훼손하였을 때는 그 자료를 수선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자료를 기관대출받는 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선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1호의 출납은 귀중자료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한 경우 협의 결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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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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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