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3조 (변상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귀중자료를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변상 원칙이며, 동일자료 배상이 불가한 경우 그 자료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반출자료를 훼손하였을 때는 그 자료를 수선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자료를 기관대출받는 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선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다만,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1호의 출납은 귀중자료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한 경우 협의 결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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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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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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