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3조 (변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귀중자료를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변상 원칙이며, 동일자료 배상이 불가한 경우 그 자료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중자료를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변상 원칙이며, 동일자료 배상이 불가한 경우 그 자료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반출자료를 훼손하였을 때는 그 자료를 수선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자료를 기관대출받는 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선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다만,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1호의 출납은 귀중자료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한 경우 협의 결과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