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8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구성 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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