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중자료"란 내용상 또는 활자나 인쇄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진귀하여 제3조 기준에 의거 특별히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2.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ㆍ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선, 복원 등 자료적 가치를 보존하는 조치를 말한다.3. "반출"은 자료가 귀중서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말하며, "반입"은 반출된 자료가 회수되어 귀중서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4. "열람"이라 함은 귀중자료를 신청하여 자료실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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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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