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중자료"란 내용상 또는 활자나 인쇄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진귀하여 제3조 기준에 의거 특별히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2.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ㆍ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선, 복원 등 자료적 가치를 보존하는 조치를 말한다.3. "반출"은 자료가 귀중서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말하며, "반입"은 반출된 자료가 회수되어 귀중서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4. "열람"이라 함은 귀중자료를 신청하여 자료실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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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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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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