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3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귀중자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1. 고사본(古寫本) 및 고간본(古刊本)가. 한국은 조선조 제17대 효종(孝宗) 이전(1659년)나. 중국은 명조(明朝) 이전(1644년)다. 일본은 경장(慶長) 이전(1614년)라. 서양 및 기타 나라는 1800년 이전2. 신간본 및 필사자료가. 1950년 이전 국내 발간자료나. 1910년 이전 한국관련 외국자료다. 1945년 이전 독립운동가의 저작물3. 국내 유일본4. 현전본(現傳本)이 극히 적어서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5. 왕이나 유명한 학자, 문인 등이 오래 간직하면서 애용하던 책으로 자필서명 또는 장서인이 있는 것6. 명가 자필의 고본(稿本)과 서간(書簡)7. 명가의 필사본(筆寫本)중 특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8. 명가의 초판본9. 100부이내의 한정본, 저명인사가 개인적으로 간행한 책 및 특수장정본 중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10. 자료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서화11. 고지도, 탁본(拓本)12. 기타 희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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