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4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귀중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1. 국가기관ㆍ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2.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에 따른 연구자료 이용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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