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5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귀중자료의 지정은 고문헌은 고서위원회, 이외 자료는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지정한다.
제3조2호가목의 연속간행물이 이미 지정된 귀중자료의 복본이거나 동일 종(種)의 권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없이 귀중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귀중자료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한다.
귀중자료 번호는 일반도서의 동양서는 동귀, 서양서는 서귀, 잡지는 연귀, 신문은 신귀, 비도서는 비귀, 고문헌은 고귀로 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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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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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