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5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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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귀중자료의 지정은 고문헌은 고서위원회, 이외 자료는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중자료의 지정은 고문헌은 고서위원회, 이외 자료는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지정한다.
②제3조2호가목의 연속간행물이 이미 지정된 귀중자료의 복본이거나 동일 종(種)의 권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없이 귀중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귀중자료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한다.
④귀중자료 번호는 일반도서의 동양서는 동귀, 서양서는 서귀, 잡지는 연귀, 신문은 신귀, 비도서는 비귀, 고문헌은 고귀로 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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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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