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5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중자료의 지정은 고문헌은 고서위원회, 이외 자료는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지정한다.
②제3조2호가목의 연속간행물이 이미 지정된 귀중자료의 복본이거나 동일 종(種)의 권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없이 귀중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귀중자료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한다.
④귀중자료 번호는 일반도서의 동양서는 동귀, 서양서는 서귀, 잡지는 연귀, 신문은 신귀, 비도서는 비귀, 고문헌은 고귀로 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귀중자료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귀중자료 번 호 | | 귀 중 자 료 결 정 서 | 귀 중 자 료 결 정 서 | 귀 중 자 료 결 정 서 관리구분 | | 귀 중 자 료 결 정 서 | 귀 중 자 료 결 정 서 | 귀 중 자 료 결 정 서 아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 조 제 호에 의거 귀중자료로 결정함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연속간행물 귀중자료 지정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연속간행물 귀중자료 지정 결과서 아래 연속간행물을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 조 제 호에 의거 귀중자료로 지정함 년 월 일 | 아래 연속간행물을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 조 제 호에 의거 귀중자료로 지정함 년 월 일 | 아래 연속간행물을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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