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6조 (귀중자료지정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헌 이외 자료의 귀중자료 지정 시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은 관내 과장급 이상 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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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준제4조 · 조사제5조 ·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 · 귀중자료지정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와 서기제9조 · 수당 등제10조 · 관리책임자제11조 ·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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