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6조 (귀중자료지정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헌 이외 자료의 귀중자료 지정 시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은 관내 과장급 이상 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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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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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