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6조 (귀중자료지정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헌 이외 자료의 귀중자료 지정 시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은 관내 과장급 이상 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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