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6조 (귀중자료지정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헌 이외 자료의 귀중자료 지정 시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헌 이외 자료의 귀중자료 지정 시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은 관내 과장급 이상 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