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1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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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귀중자료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내화, 방범, 방충 및 온도ㆍ습도조절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별치 보관하여야 한다.2. 매 분기 마다 귀중자료 보유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비상시에 대비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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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귀중자료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내화, 방범, 방충 및 온도ㆍ습도조절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별치 보관하여야 한다.2. 매 분기 마다 귀중자료 보유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비상시에 대비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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