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1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귀중자료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내화, 방범, 방충 및 온도ㆍ습도조절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별치 보관하여야 한다.2. 매 분기 마다 귀중자료 보유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비상시에 대비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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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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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