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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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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