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고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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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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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