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고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European Article Number)과 부가기호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B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문헌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1.한국도서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2.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 표기시에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한국도서번호 표시방법 예시]<img id="126640387"></img>[한국연속간행물번호 표시방법 예시]<img id="12664038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