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European Article Number)과 부가기호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B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문헌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1.한국도서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2.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 표기시에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한국도서번호 표시방법 예시]<img id="126640387"></img>[한국연속간행물번호 표시방법 예시]<img id="12664038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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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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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