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부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고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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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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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