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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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개간농지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 간 농 지 대 장 번호 농 지 표 시 | 농 지 표 시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지 목 | 지 적 | 지 적 | 준공연월일 | 개간용도 농 지 표 시 | 농 지 표 시 | 시 ․ 군 | 읍 ․ 면 | 리 ․ 동 | 지 번 | 공부 | 실지 |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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