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타법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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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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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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