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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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②법 제8조에 따라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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