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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