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
②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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