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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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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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