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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